Quantcast
Channel: 스타트업 –플래텀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115

[익명토크#4] 호창성 대표는 고양이인줄 알고 생선을 맡겼나?

$
0
0

스타트업에서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호창성 대표의 1심 첫 재판이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호 대표는 4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호 대표가 팁스 운영사라는 특권을 이용해 5개 기업에게 부당한 지분을 취득했고, 중기청에 허위 투자계약서를 제출해 팁스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호 대표와 변호인은 계약은 피투자사와 합의 하에 이뤄진 공정한 협상이었고, 팁스 제도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했다고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첫 공판은 이전에 알려진 검찰과 호 대표 간 기본입장의 변화는 없었다. 더불어 각 쟁점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다. 해당 사건은 6월 24일부터 열리는 2차 공판서부터 본격적인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공무원 등 3인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전후 복수의 더벤처스 관계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IMG_20160106_115626

#첫 재판이후 현재 상황 … 달라진 것은 없다.

첫 재판이 있었다. 이전 회사 입장과 달라진 것이 있나?

첫 공판이었던만큼 각 쟁점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없었다. 양측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공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 회사의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중기청에 제출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을 담은 원본이다.

첫 재판에서 검찰측이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은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이며 이는 이면계약서 혹은 불공정 계약서가 아니다. 재판 중인 상황이기에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추후 재판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겠다. 실제 계약과 다르거나 창업팀에 불리하게 작성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

계약은 둘이서 맺는 것이고 계약서는 두 부여야 한다. 회사에 없다면 계약 당사자였을 스타트업에 있어야 하는데 확인한 결과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피투자사는 없었다. 검찰도 그런 계약서가 실제로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호 대표에게 제시하고 시인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피투자사 역시 마찬가지였고. 검찰측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었다면 수사중 제시 안 할 이유가 있었겠나.

더불어 회사 관계자 모두를 배제하고 호 대표 혼자 피투자사 대표와 따로 만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재판 승산이 있다고 보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다.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정부가 허용한 범위라고 하지만 투자사가 지분 40%를 취득(10억 기준)한다는 게 과도하다 보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초기기업 투자의 특성과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검찰이 주장하는 ’29억원으로 평가받는 A업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투자금 비율대로 5.2%의 지분을 얻었어야 하지만 팁스 보조금 5억원에 상당하는 지분 17.3%를 더 받아갔다’는 부분은 검찰의 일방적 산식이 만든 숫자들이다. 다른 4개 업체들에 대한 기업 가치, 지분율 산식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극초기 기업인 A업체가 엔젤투자단계에서 29억원의 밸류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인데 해당 업체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더벤처스도 그런 밸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더벤처스가 1억 5천만원 투자에 5.2% 지분 취득, 즉 1억 환산시 3% 가량 지분 취득을 하는게 합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인 초기기업투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투자 계약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초기투자의 특성과 팁스 운영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벤처스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검찰이 제시한 공소 내용과 그 근거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더벤처스의 피투자사 지분 취득 비율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일 낮은 지분율은 몇 퍼센트인가?

최대 39%, 적게는 1%도 안 되는 곳도 있다. 35개 팀 중 자회사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1억 투자를 할 때 평균 취득하는 지분율은 12%정도다. 팁스 운영사로 투자한 10개 회사도 1억 투자했을 때 지분율은 평균 12~3%다. 투자금액을 놓고보면 지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3억을 투자해 39% 지분을 가져간 케이스는 1억으로 놓고 봤을 때 13%를 가져가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것을 창업팀이 받아들였기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지분을 가져간다는 세간의 평가는 오해다. 팁스 팀이든 아니든 간에 더벤처스의 룰과 원칙대로 진행된 거다. 다른 투자사들의 데이터가 없기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장논리를 벗어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갑질을 했고 그 근거가 지분율이 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팁스 운영자 지위를 이용해 정부자금을 가로챈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 더벤처스가 팁스를 통해 얻는 금전적 이득은 많지 않다. 더벤처스는 정부자금이 없다고 운영이 안되는 회사도 아니다. 팁스 프로그램이 설계될 때 중기청의 취지에 공감했고 요청이 왔기에 함께한 것이다. 팁스가 창업팀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운영방침 역시 팁스 위주가 아니다. 더벤처스의 정체성은 Y컴비네이터와 같은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다. 창업팀의 창업 보육, 멘토링과 재무적 투자를 하는 모델이다. 지분율이 높은 것은 공동창업의 수준에서 책임을 함께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더벤처스 직원 모두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 선발된 인력이다.

 

#고양이인줄 알고 생선을 맡겼나?

같이 엮이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언급 안 할 수 없는 것이 김현진 전 파트너(투자이사)다. 호 대표의 재판 이틀 전인 18일 김씨가 4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호 대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맞다. 그래서 우리도 김씨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현진씨가 2012년 레인디에서 했던 일을 더벤처스에서도 했을거라 검찰이 판단했다고 본다. 대중의 시선도 그런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다.

판결을 보면 김씨가 기존 사기 혐의 외 더벤처스에서 3800만원 가량 횡령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횡령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 했나?

우리도 판결문을 보고 알았다. 판결대로라면 우리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퇴사, 구속된 이후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루트가 끊겼다. 따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한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레인디 당시 김씨의 행적을 호 대표는 정말 몰랐나? 알고도 동업자로 영입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치 알고도 영입했다는 루머가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호 대표가 억울해 하는 부분이다. 회사에서도 대응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호 대표에게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호대표가 처음으로 레인디 때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당시 SNS상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레인디 때 사건이 이슈가 되었고 그때 무슨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다. 당시 호 대표가 김씨에게 대외활동 금지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김씨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당시 매우 냉정하게 처리했고 김씨도 이견이 없었다.

호 대표에게 김씨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번 사건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다. 지난해 김씨에 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 확인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넘기려는 변명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시 굳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안 한 건 몰랐다는 것이 당당하게 밝힐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 파트너를 영입하는데 레퍼런스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호대표 역시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본인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고 영입했다는 루머는 오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호 대표의 말이다. 호 대표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알고 있었으면 김씨에게 그렇게 권한을 많이 주지 않았을거다.

지난해 레인디 이슈가 터진 뒤 호 대표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 김씨에게 직접 확인을 했었다. 김씨는 그런일 없다고 구속되기 전까지 부인했었다. 사실 그때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후 김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재판은 재판 회사 업무는 회사업무.

유무죄를 떠나 호 대표와 더벤처스에 도덕적 흠결이 난 것은 분명하다. 더불어 회사 업무가 이전같지는 않을텐데.

대외적으로 호 대표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호 대표는 엔젤의 탈을 쓴 늑대가 되었고, 우리는 지분을 편취하는 갑질하는 집단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간 더벤처스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해왔던 모든 노력이 부정되고 있는거다. 무죄가 판결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

신규 투자 활동이 줄어든 것은 맞다. 1심 판결이 빨라야 8월에 나올텐데 그때까지는 이전같지 않을거다. 현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규투자보다는 기존에 투자한 회사가 추가 투자를 받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

후속투자 시 다른 투자사가 더벤처스의 포트폴리오사를 꺼리지는 않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팀의 경우 후속투자유치가 더벤처스의 이름 때문에 무산되는 일은 없었다. 4월 말에 후속투자가 마무리 된 회사가 있었고 곧 후속투자유치를 공개할 회사도 있다. 될 팀은 문제없이 이어지고 있다.

피투자사 혹은 파트너사의 반응은 어떤가? 호 대표를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아닌쪽도 있다고 들었다. 

기사와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회자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팁스 지원금이 끊긴다거나 환수조치된다는 내용이다. 피투자사 입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내용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했다. 본인들만 봤겠나. 직원, 심지어 가족도 봤을 거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중기청에서 딥스 잔여금 지급을 결정했기에 일단락 되었다.

파트너사가 지난 한 달 간 마음고생도 많았고, 일부 피해를 입은 것도 있다. 파트너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추가 투자유치 등 활동을 다시 하고 있다. 4월 이전 분위기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끝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회사 혹은 구성원 입장에서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더벤처스가 소위 갑질의 전형으로 매도 당하는 거다. 우리는 갑질이라 할만한 것을 한 적이 없다. 더벤처스 임직원은 창업팀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왔다. 더불어 김현진씨와의 연관성 역시 없다고 말하고 싶다.

 

[관련기사]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115

Trending Articles